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포스트 박현출’ 두고 ‘혼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포스트 박현출’ 두고 ‘혼란’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4.10 02: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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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 아니다” 충고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 소란스럽다. 이 때문에 시장 종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흔히 가락시장이라 일컫는 전국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당근은 경매 상장품목인데 반해 수입 바나나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유통되고 있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품목이 전혀 다른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수입 당근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처분정지를 주문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공사 측과 도매법인 간 분쟁이 또 발생했다. 수입 바나나 상장 분쟁에서는 공사가 승소했다.

지난 2015년 수산부류에서도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공사와 서울건해산물(주) 법인 간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승소했다.

지난 2015년 수산부류에서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건해산물(주) 법인 간 소송이 벌어졌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자의적 해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지만 도매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해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은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상장예외품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 특성 상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 그 것이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있어 첫째, 둘째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 주 구성원인 도매법인들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세 번째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도매시장 개설자, 즉 서울시와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자의적 해석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농식품부도 우려하는 ‘상장예외품목’

현재 가락시장 수산 부문 전체 160여 개의 품목 중 73개가, 농산 부문은 190여 개 중 117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각각 45%, 61%에 육박하는 상당한 비중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지금까지 ‘시장개설자의 판단’에 근거를 두고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 왔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찬반을 통해 품목을 지정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다.

실제로 도매법인들은 법적 소송까지 가며 공사의 일방행정을 막아보기도 했으나, 계속되는 공사의 예외품목 지정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가락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거대 공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한 간부는 <현대해양>과의 인터뷰에서 “수산의 경우 농안법 기준에 의하면 모든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에 해당할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대행 김현수)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품목 지정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면서 공사가 진행하는 예외품목이 너무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인식에서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시작하게 됐다”며,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의견조율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의 경매제냐, 새 시장도매인제냐?

공사가 펼치는 정책이 전횡적, 무차별적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공사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법을 넘어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공사가 꾸준히 상장예외품목을 늘여나가는 것에 대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도매법인 죽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 추가지정은) 기존 유통방식에서 주류가 되어온 경매제와 경매제의 근간인 도매법인의 힘을 빼놓고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수산부류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의 운영 행태가 중도매인의 불법, 탈세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공사가 지정한 품목 중에는 대중어종 품목도 상당수인데 제한된 인원으로 감시, 관리도 어렵고, 단순 기록 및 신고 절차만 거치면 그만이다. 실제 물량과 신고된 물량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예외품목을 지정해 놓고 중도매인들이 불법, 탈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장소 사용에 있어서도 공사 측에서 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을 감싸고돈다. 중도매인이 예외품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매가 동시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장소사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장예외품목 신고과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도매인제도 또한 가격책정, 담보설정, 정산, 시장도매인 독과점 견제의 문제 등 큰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매법인은 옥상옥(屋上屋)?

안경수 서울건해산물(주) 이사는 “공사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도매법인의 존재를 옥상옥(屋上屋)으로 보고 있다”며, “속내는 걸림돌이 되는 도매법인을 없애고 임대수수료 등을 통해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시장도매인제의 등장이 현재 주 유통방식인 경매제도가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법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소비지 도매상인 시장도매인과 생산자(출하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단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공사 측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도매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자들은 “시장도매인제도 또한 가격책정, 담보설정, 정산, 시장도매인 독과점 견제의 문제 등 큰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중도매인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조합은 자체조사를 통해 “중도매인들 사이에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호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서울건해산물(주) 소속 중도매인 2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200명 중 10명, 즉 5% 정도만 관심이 있다고 의견을 보였다는 것.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 아니다”

박신욱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협동조합 직거래 등을 통해 유통의 다양화는 이뤄져야 하지만, 농수산물은 가격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도매법인 자체가 가격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며, “시장도매인제의 성공모델이라 말하는 강서시장에서도 가락시장의 가격 추이를 따르고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이 시장도매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같은 파이를 갖고 누가 얼마나 더 먹어야 할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 소매상의 출현과 독과점에 우리 유통업계가 얼마나 견고히 버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강종호 경상대학교 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건전한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장도매인제가 기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증명된 자료는 없다”며, “공사는 기존 경매제도의 문제점으로 기록(형식)상장의 폐해를 들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도매법인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면 추진해도 될 현대화사업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공사가 다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7080식 사고방식이 낳은 정책”

유통전문가들은 유통시스템이 제대로 된 도매법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처리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유통채널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의 근간이지만 10%도 안되는 점유율을 가진 채널에 집중해서 수수료 등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70, 80년대식 사고방식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현대화사업 2단계 공사 중이다. 도매법인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면 추진해도 될 현대화사업 및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공사가 다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에 공사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행정의 선후 개념조차 간과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도매인제와 현대화사업 강행

서울시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도 서울시와 공사의 성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감창 서울시의원은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중도매인들이 경매제를 통해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변경하려면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수년간 찬반토론을 거쳐야 한다. (공사가 성공사례라고 주장하는) 강서시장에 대한 평가도 10년 이상 안정적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도매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강서시장에서 2009년에 시장도매인 A씨가 20억 상당의 금액을 출하자 및 소매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잠적한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에 대해 키를 쥐고 있는 박현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거래제도의 변화는 경매 낙찰액에 대한 불안, 불필요한 유통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제의 취지는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과 물류처리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다”고 밝혔다.

박현출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 취임 이후 시장도매인제와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여왔다. 이 때문에 오해가 일기도 했다. ‘업적 쌓기용이다’, ‘장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등 여러 ‘설’이 뒤따랐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 취임 이후 시장도매인제와 현대화사업을 밀어붙여왔다. .

 

차기 농림부 장관?

박 사장의 임기는 이달 19일까지다. 박 사장 이후의 가락시장은 어떻게 될까? 후임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연임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이 외에도 ‘임기 1년 연장설’, ‘농림부 장관 발탁설’ 등 박 사장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언론,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사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 고형권 현 기재부 1차관 등과 함께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임한 농림부 장관 후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 차기 공사 사장 임명 등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가락시장은 이래저래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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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2018-04-19 19:56:57
힘든싸움이군요. 힘내세요!

사무 2018-04-19 16:53:18
힘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