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5.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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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해 게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돼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미비해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토록 의무화해 부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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