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려운 어가漁家 현실 타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려운 어가漁家 현실 타개 위해 최선 다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9.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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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협상 타결 지연’ 최대 현안으로 생각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가 개회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출됐다. 황주홍 의원은 19대~20대 재선 의원으로 통상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황 의원의 당선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축수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새 발전전략에 관심을 갖고 일할 것”이라며 “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절약되고 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도록 감독기능도 한층 강화해볼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황 위원장은 19대 국회 입성 후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결위 간사와 농해수위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당국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삭감된 농어업 예산을 오히려 5,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등 ‘농어업예산 지킴이’라는 별칭과 함께 농해수위 소관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2018년 의정활동 5관왕을 달성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입법 실적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황 위원장은 특활비 관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관 운영비 100만원을 특활비 대안으로 지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제안을 받고 단박에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 잔꾀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3년을 끌어온 한일어업협정도 협상재개를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최근 무산되면서 수산업계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해양수산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국민의 삶,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 속에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선의원으로 이례적으로 위원장을 맡아 각오가 남다를텐데...

초선 때부터 줄곧 농업,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전원일치로 합의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런 만큼 더 힘차고 책임 있게 일을 해나가려 합니다.

국가기본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관장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새 발전 전략에 관심을 갖고 일할 생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절약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독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농어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해수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총의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물장어 의무위판을 골자로 한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2016년 7월, 농해수위 간사 시절 수산물 유통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던 뱀장어와 같은 내수면 양식어류를 반드시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 해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제야 공포도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 정비가 최근에 마무리 되어 7월 2일자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민물장어의 위판장거래 의무화 제도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격형성과 안전한 유통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민물장어 양식사업을 비롯해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가계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지난 8월 13일,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여져 있는 선원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감봉 처분시 10분의 1이라는 상한액 규정이 있는 육상근로자에 비해, 선원근로자 감봉 처분시에는 별도의 상한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근로자도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감봉상한액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차금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자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금이라는 것은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을 말하는데 선원근로자는 육상근로자와는 달리 상계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지난 1995년부터 정부는 8번에 걸쳐 농협, 수협 등의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기재부에서는 「2018 세법개정안」에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농어민들의 상황은 본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6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3,000만 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과세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3,000만 원 기준 연간 6만 원에 불과한 농어민들의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금어기 때 실직어선원의 생계 지원에 관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폐기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시 어구의 규모와 형태, 사용량, 사용방법, 어구사용 금지구역, 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는 하지만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합리한 규제 탓에 금어기, 휴어기간 중 선원들의 대량실직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로 조업을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현행법에 따르면 골재를 채취할 때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채취구역과 기간, 채취량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거나 무허가 채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복구가 불가능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저는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정하고 있는 채취량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골재를 불법 채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5월 통과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불법 골재채취 행위가 근절되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획량 증가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어민들이 고등어잡이 대신 대형선망어선 150여 척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였고, 대형선사가 도산해 선원들이 무더기로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협상재개를 이끌어내고 협정 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계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보며 어떻게 풀어갈 요량인지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업계는 현재 큰 위기상황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해운업계는 급격히 위축되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을 끌어온 한일어업협정도 협상재개를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가 최근 무산되면서 수산업계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국민의 삶,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책임지는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 속에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정부를 설득하고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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