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완도군 보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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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도 우심 지구 선정, 예비비 23억원 투입 주민 피해 우선 지원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완도군 보길면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완도군이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하였으며, 완도군 전체 피해액은 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길면의 경우 7억9,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읍면 선포기준인 6억 원을 초과해 지난 17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완도군도 전체 피해액이 24억원을 초과해 피해 우심 지구로 선정됐다.

완도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20억3,600만원, 사유시설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총 복구액은 111억 9,800만원으로 공공시설 88억 9,300만원 사유시설 23억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받아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로 깊은 시름에 빠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23억5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며,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상습 피해 시설 지구의 소규모 어항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이번 공공시설물 피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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