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2024년 어선 감척(減隻)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83척을 감척했다.
올해는 동해안 오징어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근해채낚기 31척을 감척하는 것을 비롯해 근해자망 20척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10개 업종 79척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10개 업종 중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정도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수)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감안해 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선정 통보 이후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 선체확인비 및 감정평가비를 100% 본인부담하며, 향후 3년간 감척에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시·도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지(https://url.kr/kse518)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