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
수산분야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5.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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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생활 안정 및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기대

[현대해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산분야에도 공익직접지불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대표발의 했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은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수산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보조 체계를 생태·환경의무 등을 고려한 공익적 보조제도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공익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도서·접경지역), 경영이양(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4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각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상, 준수의무,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 의원은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통해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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